code:068h
device:
close_button

남산 등 서울 최고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

박종오 기자I 2014.03.20 08:59: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남산·북한산 인근 등 서울 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가 ‘층수+높이’ 개념에서 ‘높이’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건축물은 최대 3개 층까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윈회는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7곳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를 따질 때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일부 최고고도지역의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역 주민과 국회, 시의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변경안이 적용되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와 구기·평창동 등은 ‘5층·20m 이하→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높이만 규제받게 된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 7층·23m 이하→23m 이하’, ‘7~9층·28m 이하→28m 이하’ 등으로 변경된다.

시는 층수 규제 완화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8m 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가 다음주 고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