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확대된다

김보리 기자I 2012.07.10 09:01:00

박재완 장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 시사
파생상품과세는 충격이 덜한 새누리안으로 추진
종교인 과세안도 포함된듯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지분율 2%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음 달 8일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에는 종교인 과세 추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또는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는 새누리당의 주장인 거래금액의 0.001%를 부과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는 과세하게 되면 시범적 의미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방안 중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거래세는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금액의 0.001%를,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두 안 중 시장의 충격이 덜한 새누리당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연동채권 과세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급격한 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급격한 부담 증가는 없도록 최소한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종교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서 “과세 대상에 준비 기간을 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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