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의 디아지오코리아 찾는다..11개사 조사 착수

최정희 기자I 2012.06.03 12:00:27

해외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인 국내 수입업체 대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윈저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해외 본사인 영국 디아지오에서 저가로 위스키를 수입하다 수 천억 원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2010년엔 1940억 원, 지난해엔 2167억 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를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제2의 디아지오코리아를 찾기 위해 해외 수출사와 본사, 지사로 엮인 11개 특수관계 수입업체를 조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4만 개 수입업체 중 해외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인 수입업체는 약 5000개로 지난해 1834억 달러를 수입해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관세청

이들은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만큼 손쉽게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생각이다. 최근 4년간 관세를 적게 내 추징한 세액 1조 7억 원 중 70%(7013억 원)가 특수관계 수입업체에서 발생했을 정도. 특히 2010년과 2011년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0억 원대의 관세를 추징당하면서 추징세액이 2009년보다 1.5배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입가격의 원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용을 용역비용(관세 없음)으로 취급해 수입신고가격을 낮추거나 해외 본사의 이익을 줄이더라도 수입가격을 낮추는 일이 많았다. 또 관세법상 해외 본사(수출업체)의 중개수수료(수입원가에 포함)는 관세가 부과되고 국내 지사(수입업체)의 구매수수료는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해 중개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한 수입업체를 선정했다"며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 신고 등 세액누락 여부 및 외환거래, 원산지 표시 등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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