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는 최근 국토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있는 데 따른 것. 도로모퉁이 길이(街角剪除)는 시야 확보와 차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에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이른다.
그간 직각인 모퉁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의 경우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 폭 6m 이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원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마련돼있으나 아직 폭 6m미만 도로의 경우 그 기준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시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 설치할 수 있다"며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있어 안전 확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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