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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타협없다"..현대차와 소송 전면전

김국헌 기자I 2010.11.28 15:49:00

현대차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MOU 촉구
현대건설 채권단 결정 주목..시간끌기 시나리오 예상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인수자금 조달 계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소송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 컨소시엄과 관련 임원 2명을 상대로 50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이 사실상 타협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채권단의 다음 행보가 현대건설(000720)의 명운을 결정하게 됐다.

◇현대그룹, 현대차와 민·형사상 소송..`MOU 촉구` 

결국 현대그룹은 지난 23일 현대자동차(005380)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던 데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채권단의 인수자금 증명 압력이 거세졌지만, 현대그룹은 타협하지 않았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M&A 사례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용도, 재무능력, 시장지배력 등을 평가받았다"며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적법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없이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 MOU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궁지에 몰린 현대건설 채권단의 결정은?

다시 공은 채권단에게 갔다. 채권단은 현대상선(011200)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원 대출계약서 제출시한으로 못박은 28일까지 현대그룹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계약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

결국 현대그룹을 어떻게 제재해야 할지 그 수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 규정으로는 현대그룹을 제재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인수후보를 허술하게 평가했단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채권단이 섣불리 현대그룹을 제재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 현대그룹이 채권단과도 소송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채권단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우선 현대그룹과 MOU를 맺고 대출계약서를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간 현대건설을 졸속 매각했단 정치권의 비난을 피하기도 힘들다.

결국 정치권과 현대그룹의 사이에 끼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채권단으로선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린 셈이다. 채권단이 곧바로 결정하기 보다 시간을 끌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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