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사항과 달라진 내용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9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의 적(敵)은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신설
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던 ‘소수(少數)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多)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3명의 경우 150만원, 4명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혼이나 자녀가 적은 경우 불리해졌다. 미혼은 10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의 공제가 사라진다.
2.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이 자녀 공제 받는 게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 명만 부양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높으므로 감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성형 수술, 보약도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는 성형수술, 치과의 보철 및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형수술은 쌍꺼풀 등 일반적인 수술은 물론이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주름제거)시술,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 성형수술도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명(實名) 등록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실명(實名) 등록을 하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과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해외 사용금액과 기업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600만원(총급여액의 15%)을 넘는 부분 900만원에 대해 15%인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5. 취학 전 자녀의 체육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포함된다. 교습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주택 마련 관련 공제 꼼꼼히 따져라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12월에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 개인연금저축 공제 챙겨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 혼인, 장례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3년간 청구 가능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