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추동력을 제공한다. ‘규제 프리’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빠지면 속 빈 강정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발의를 앞둔 특별법 제정안에 주52시간 예외 규정 등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만들 때도 재계는 주52시간 예외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뺀 채 연초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적용을 빼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다. 반도체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기업들(468개사)은 메가특구 내에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50.6%)고 응답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자세다. 향후 법안 발의, 국회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메가특구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선례로 삼을 만하다. 현대차가 광주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대신 노동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파업을 유예했다. 지자체는 주거·보육 등 사회적 임금을 측면 지원했다. 이같은 대타협을 바탕으로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출범했다. 메가특구법도 실수요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중시할 필요가 있다. 메가특구가 신성장 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깰 규제 혁파가 필수다. 지금도 특구는 숱하게 많다. 어정쩡한 지원에 그치면 그저 그런 또 하나의 특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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