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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항목에 더해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판매자 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된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기존에는 미제공 시 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미제공 또는 허위 제공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동일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2년 내 동일 결함이 발생할 경우 결함의 경중에 따라 2~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배터리의 판매 중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