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차에 둔 캔 음료 ‘펑’…수리비 보상은[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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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1.25 11:10:14

제조사 측에 수리비 567만원 요구
소비자원 “소비자부주의, 보상 안 돼”

Q. 한겨울 차량에 둔 캔 음료가 폭발해 차량이 파손됐는데, 음료 제조사로부터 수리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한겨울 차량에 장기간 보관한 캔 음료가 폭발했다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품에 ‘얼지 않게 보관’하라는 주의 문구가 있고, 혹한 속 차량 보관은 소비자도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소비자는 30캔의 음료수를 구매한 뒤, 차량에 2캔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차량에 있던 음료 제품이 모두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차량 앞좌석 교체 비용 등 수리비 487만 3220원과 렌트비 80만원 등 총 567만 3220원의 손해배상을 음료 제조사에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제조사 측은 “이 사건 제품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 극심한 한파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라는 주의 문구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한겨울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차량 보관한 점을 들어, 소비자가 제품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모든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였단 점을 고려하면 차량에 탄산 캔 음료를 보관할 경우 내용물이 얼어 부피가 팽창하고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 폭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며, 해당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품에 명시된 보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설령 고액의 차량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겨울철 차량 내 캔 음료 보관은 소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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