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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키워 유통비용↓… 판매자 조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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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9.28 11:00:00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매출액 요건 삭제
비대면 거래 특성 반영해 유예기간 1년
품질관리사 통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의 가입 요건을 없앤다. 불필요한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우선 매출액 기준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거래의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인건비, 임대료 등 도·소매비용 증가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프라인 방식의 도매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대도시 도매시장 중심으로 물류체계가 갖춰져 있어 농산물 유통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일부 지방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와 가까이 있어도 수도권에 있는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다시 거래하는 역물류 현상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반면 온라인도매시장은 도매업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도매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농산물을 구매처로 직배송해, 기존의 유통단계를 1~2단계 축소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도적·인프라적 지원도 병행한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물류비, 판촉비 등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제도로 개편한다. 판·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배송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스마트 APC를 대폭 확충해 산지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온라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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