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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의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자르고 밸브를 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와 말다툼이 붙었고,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파트 복도에 가스 냄새가 상당했으며 경찰은 먼저 가스 차단기를 잠근 후,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