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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이들 CEO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안건 소위 이후 장관 등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동일한 수위로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를 재개됐다.
특히 금융위는 박정림 KB 사장에 최근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제재심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1일 임기가 끝나 제재 수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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