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는 잔여 리스료뿐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해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또 자동차 금융사기라는 점을 인지하고 사기에 가담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