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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7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반복해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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