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75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을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로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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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 식사동 산152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시는 당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년 내 인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을 설정했지만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4차례나 받아오면서 14년 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 홍정민(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 의원은 최근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이행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용재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안은 현 시점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청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전히 영업정치 처분을 하지 않는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