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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다. 모두 불합격할 경우 기회가 박탈돼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감(6급 상당) 특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 지식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계급을 낮춰 선발한다는 셈이다.
비슷 한 취지로 경찰은 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형법, 헌법 등 법학 과목 시험을 통해 순경(9급 상당)을 뽑는 ‘법학 특채’도 운용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인재들이 현장에 필요하기에 특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사 특채는 이르면 다음달 시험 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형평성이 없다”며 “일반 순경 공채로 들어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