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부부는 윗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들은 이 스피커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윗집을 향해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