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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등 16곳을 독자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총 5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