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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을 질답 형식을 정리했다.
△휴게시설의 최소기준은?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은 6㎡(약 2평),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업무공간과 휴게 공간이 같다면 휴게 시 외부 공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상시 호출이 가능하다면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2평짜리 휴게시설만 갖추면 되나?
=만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사 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휴게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설정했을 뿐이며 그 이상의 조건은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 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 별도로 적정면적을 정하라는 취지다.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이 100명 경우에도 6㎡만을 확보하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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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미설치 시 1~3차에 걸쳐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도, 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 1차 50만원에서 3차 500만원까지 합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3차 이상 과태료 부과 후에도 설치하지 않을 시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다만 5년 후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다.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도급받은 일을 하면 휴게시설 책임은 누구에게?
=휴게시설 설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 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쉽게 말해 원청 사업주와 1차 하청업체 사업주가 2차 하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차 하청업체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2차 하청업체 사업주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유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다.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기준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또 가급적 사업장 내 설치를 권고한다.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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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23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특별지도 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 경비실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나?
=업무 공간과 쉴수 있는 공간이 분리돼있는지, 쉬는 동안 입주민등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휴식시간으로 기능하는 장소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의무자는 경비업무를 위탁 경영하는 경우엔 아파트 입주자들의 협조를 얻어 위탁받은 회사가 설치 책임을 진다. 아파트 측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의무자가 된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매장 등도 설치 의무 생기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긴다. 다만 프렌차이즈 매장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소한 직원이 쉴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간 두고 매장관리를 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휴게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이 직원 쉴 수 있는 공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매장 상황에 따라 물리적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현장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하고, 특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고 근로자에 대한 적용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