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때문에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정상대로 운행하는 데도 상향등을 깜빡거려 홧김에 정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