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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기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다. 또 A씨는 이미 6개월 전에 이사를 한 상태였다.
사건 접수 당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은 확보했다” 며 “고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이사가면서 빈집에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간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재혼을 한 A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이웃주민 김 모(65·여) 씨는 “3살짜리 아이를 이 엄동설한에 굶겨 죽였다는 얘긴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어도 이럴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가 숨진 딸을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