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받기 어려운 성실수행인정제
‘협약’ 관련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간 국방연구개발은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다 보니 연구개발 실패 시 투자비 환수,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부정당제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체상금까지 떠안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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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가 협약 상대방에게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방산업체에 개발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방위사업청에 하위법령 제정시 협약 체결시 비용 부담 주체를 정부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탐색개발과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사업의 경우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양산 예정인 체계개발은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방식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아닌 기존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성실수행 인정제도 등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법에서는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청은 하위법령에서 이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언적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가정책사업’ 지정 받기도 어려워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정부 정책 수립시 방산업계 의견 수렴 관련 조항을 건의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주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방산 관련 단체가 참석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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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으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해당 사업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참여사업 △방산기업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지정되기가 그만큼 어려워 업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이 제정 예정인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감면 혜택도 상한을 5%로 한정해 업계 기대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의 제정 취지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득조달’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육성’ 관점의 법령 제정과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