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과 비교했을 때 평균 0.4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청년버팀목 대출을 시행하게 됐다”며 “무주택 청년의 경우 이자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향후 주택청약 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