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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이건 알아야해]4월1일부터 사용 금지되는 비닐봉투는?

박일경 기자I 2019.03.30 07:55:00

올 들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1~3월 석 달간 현장 계도기간 끝나
대형마트·슈퍼마켓 1만3000여곳 점검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 시행규칙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점검에 나서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이 대상으로 이들 1만3000여개 매장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규제 대상이며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엔 입점 업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서울시)


환경부는 올 들어 1월부터 3월말까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회 넘게 현장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장 보러 갈 때에는 장바구니 준비가 필수인데 제공되지 않게 된 비닐봉투 및 쇼핑백들은 어떤 종류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서울시)


① 대규모점포·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전부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가요?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돼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임대·판촉·수수료업체·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형점포·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선·정육·채소 등의 경우에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또다시 담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예컨대 어패류·두부·정육 등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을 쓸 수 있습니다.

(자료=환경부)


③ 과자·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은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규제대상으로 1회에 한해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이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캔디·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속비닐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 제공하는 경우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 숍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도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되지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합니다.

④ 정부가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백화점·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계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간 발전된 재활용 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貼合·라미네이션, 합쳐서 붙임)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재질의 단면(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됩니다. 단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회사명, 연락처) △제조 일자 등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명기하도록 의무화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환경부)


⑤ 이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에 따른 비닐봉투 감량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약 211억장입니다. 이 중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 전체의 25% 수준인 52억7500만장을, 대형매장(대규모점포)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16억9000만장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매업의 총 매장 수는 11만1427개이며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슈퍼마켓 수는 1만1446곳으로 10.2%를 차지합니다. 대규모점포는 전(全) 매장이 모두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슈퍼마켓(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사용금지 규제 강화에 따라 5억3800만장(52억7500만장×10.2%)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형매장은 16억90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2억2800만장(5억3800만장+16억9000만장)의 비닐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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