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주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윈 남용행위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거래를 자신과만 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7일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 중소 납품업자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다. 공정위는 또 설 명절에 앞서 하도급 기업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고자 내주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다음은 공정위의 내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7일(월)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위원장, 청와대)
14:00 대전지역 현장방문(위원장, 대전)
△18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
△19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21일(금)
10:3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위원장, 서울교육문화회관)
◇주간보도계획
△16일(일)
12:00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17일(월)
12:00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18일(화)
12:00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12:00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19일(수)
12:00 장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목)
12:00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 발표
12:00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3일(일)
12:00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