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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들은 홈페이지가 회사와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이미지가 된다는 점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때 회사 및 개발업체가 주의할 점이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약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 내용은 최대한 명확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는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개발업체보다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치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개발업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회사가 원하는 방향의 홈페이지 구축에 어떠한 개발이 필요할지 인지한 후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개발계약에서의 주요부분, 예컨대, 계약기간, 계약대금, 계약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주요부분이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개발업체가 상호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회사의 니즈 실현에 가장 필요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회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사전에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체시 비용부과 규정해 안전장치 마련 필요
두 번째는 지체상금을 규정하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개발업체가 약속한 작업일정에 맞게 홈페이지가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업체의 내부 문제로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홈페이지 오픈이 늦어져 홍보가 늦어지는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스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개발계약에서 지체상금을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로서는 단순히 홈페이지 오픈이 늦어지는 것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입증이 어려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리 계약서 자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관리·감독 조항도 잘 검토해야..‘작업일지 작성 중요’
끝으로 작업일지 작성 등 제작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회사로서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회사 내부적으로 홈페이지 구축 과정을 기록화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개발업체로부터 중간 과정에서 전달받은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별도로 저장해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향후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발업체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작업일지 작성 등 제작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은 개발업체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 과정이 된다.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일지의 점검을 통하여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작업일지 등은 유효한 증거로써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여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주요 쟁점 사항은 하자와 완성도일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고 개발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계약대금은 개발계약이 ‘완성의무’를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야 하고 회사와 개발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쟁점 역시 이러한 도급계약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에 하자 정도와 완성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개발회사 입장에서 계약 이행은 ‘완전한’ 결과물을 회사에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회사에 인도한 결과물이 하자가 없는지, 완성에 이른 완전한 결과물인지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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