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당시 8억여원 상당의 넥슨재팬 비상장 주식 8537주를 김정주(48) NXC 대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무죄로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은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도 무죄를 받았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 편의 청탁의 대가로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수천(58)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그가 이끄는 재판부는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가 심리한 재판에서 김 전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뇌물죄 판단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인물로 평가한다.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이 뇌물죄 성립 유무인만큼 김 부장판사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재판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이어지는 쌍둥이 재판의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지원 청탁과 대가성 지원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 물증이나 진술은 없는 상태다. 독대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그동안의 증인신문 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간접증거를 통해 뇌물 혐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명목으로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