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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안으로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공통 요구안에 따라 기본급의 7.18% 인상인 월급 15만4883원 인상을 주장했다. 전년 수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해에도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 공통 요구안 기준으로 월급 15만2050원(기본급 7.24%) 인상과 전년 수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4차례의 파업을 진행한 끝에 기본급 월 7만2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50%(통상임금 기준)+330만원 등에 합의했다. 작년의 합의 수준과 현재 비상경영 분위기를 참작할 때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다. 올해는 2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단체협약도 진행하는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는 해의 전년 말일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60세가 되는 1958년생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2세가 되는 해의 직전 해인 2019년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노조는 또 현재 59세와 60세 때 임금을 58세 수준으로 유지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2015년 임단협부터 59세와 60세의 임금을 각각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사측은 2015년과 2016년 모두 처음에는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다가 임단협 장기화 등을 우려해 다음에 논의키로 하고 임단협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는 노조 측에서 먼저 사측의 임금피크제 확대 추진을 역행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면서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 관련 조항 신설도 요구안에 넣었다. 회사 측에 ‘업무 수행에 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요구안을 이번 주 중 사측에 전달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노사간 상견례를 개최하고 교섭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노조위원장 선거 등의 일정으로 8월 안에 임단협을 끝내겠다는 목표로 임단협을 예년보다 1개월가량 먼저 시작했지만 요구안 내용을 볼 때 사측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상경영과는 상반되는 정년연장·고용보장·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노조의 입김이 거세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총 24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14만2000대, 3조1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는 장기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도 한몫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