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2만 8000건 적발

박태진 기자I 2016.10.03 11:00:00

자가용 유상운송 등 69건 형사고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상반기에만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2만 8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만 80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밤샘주차가 2만 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 위반(1312건) △자가용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불법개조 7건 무허가영업 등 1건 총 6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 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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