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요즘 담합이 자료를 가지고 합의서를 가지고 하는 게 없어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수많은 자료를 찾아서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측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맡은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담당자 간의 포괄적 암묵적 담합이라고 판단했다”며 “정황 증거를 통해서 담합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의 상황과 관련돼 있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했다”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당장 무혐의를 내릴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적 환경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과 공정위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며 “공정위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공정위의 금융 분야 조사전문성 부족 여부에 대해 “담합 관련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담당 기관으로서 당연히 봐야 한다”며 “스왑 문제, 생보사 문제 등 그동안 공정위가 금융 관련해 처벌한 사례가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며 “별도로 자세하게 보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수 협력담당심판관은 “부당이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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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무혐의와 심의절차 종료 둘 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다만 요건 상으로 봐서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로 본다. 심의절차 종료는 ‘증빙자료가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그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 어렵지 않냐’는 판단의 차이가 있다. 심의 절차 종료는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그때 돼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무혐의와 다른 측면이 있다. CD 대화가 일부 있다. ‘CD금리 갈 수 있을 듯’, ‘CD 연동대출’ 등 발언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측면 있다.
- CD금리 단어가 메신저 내용에 들어갔지만 물증 없다?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인 물증이 나와야 하는데 CD금리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추정할 만한 게 없었다.
- 공정위 심의 기간이 얼마인가?
△2012년 7월에 현장조사를 했고 지난달 전원회의 심의가 있었다.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 4년이나 시간이 걸리나?
△심사관들이 조사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답변할 게 있으면 하겠지만 ‘CD금리 담합 조사 관련해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심의절차 종료는 현 시점까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인가?
△무혐의는 담합, 합의로 보기 힘들다며 끝나는 것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같지만 제출한 자료만 보며 합의를 과연 했는지 판단, 확인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혹시 그런 확정적인 증거가 어떻게 해서든 나타났다면 또 다시 볼 수 있다.
- 심의 절차 종료로 CD금리 담합 조사가 끝났다고 보면 되나?
△그렇다.
- 추가 조사는?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향후에 봐야 한다.
- 이 부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조사는 이미 4년에 걸쳐서 다 했다. 조사를 했지만 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무 등이 있을 수 있다.
- 절차를 보니까 2012년 7월 직권인지하고 1년 뒤에 자료 검토 및 시장실태 파악을 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추가현장 조사를 하고 또 1년 뒤에 자료제출 요구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안건 상정이다. 이 절차를 보면 심의관이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4년간 질질 끈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담합 조사라는 게 증빙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요즘 담합이 자료를 가지고 합의서를 가지고 하는 게 없어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 수많은 자료를 찾아서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측면 있다.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렸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보다 시간 더 걸린 사건도 있기는 하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는 조사를 한 부서에서 심사관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좋을 듯하다.
△(최영근)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생각해 보니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 담합 구조를 봐야 할 게 많았다. 담합의 중대성 때문이다. 또 이 사건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담당자 간의 포괄적 암묵적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결국은 나온 것은 정황 증거를 통해서 담합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CD 금리 결정 자체가 여러 경제 주체가 얽혀 있어 봐야 할 자료가 많았다. 많은 국민들의 상황과 관련돼 있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당장 무혐의를 내릴 수도 없었다.
- 4년간 담당자 계속 같았나?
△담당자가 바뀌었다. 지금 담당자가 세 번째 담당자다.
- 세 번 바뀌면 조사에 대한 연속성이 있게 어떤 절차를 마련하나?
△(최영근) 인수인계가 이뤄진다. .
-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확신하는 말씀도 많이 했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년 뒤 이런 결론 내놓은 것을 보면 상식적인 해명이 되나?
△(최영근)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위원회 상정을 한다든지 무혐의를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했다면 면밀한 검토와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김석호)당시 국회에서 얘기가 오갔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확인이 필요한 자료’라며 다시 해명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해명이 된 부분도 있다.
-담합이라고 확정할 때 확실한 증거는?
△담합으로 인정되려면 합의를 했다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이 건은 심사관 입장에서 합의됐다는 증거를 제시한 부분을 추정한 것이다.
-담합으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가?
△담합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담합 참여자들 간 합의하는 게 있어야 한다. 합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합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찾지 못했다. 합의를 추정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심사관들은 CD금리 발행금리가 참여은행들 간에 비슷한 측면이 있는 측면, 은행채는 떨어지는데 CD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다는 점, CD금리를 높여 놓으면 대출 금리에 적용돼 (은행 수익에) 유리하지 않느냐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CD금리와 은행채를 비교하는 게 타당 하느냐. 발행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지 어렵지 않느냐. 외형상 일치가 정확하게 안 된 것도 있다. 합의를 추정할 정도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봐야 하는 자료가 무엇이었나?
△(최영근)CD금리와 관련된 자료다.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했다. 제출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
-당시 CD금리가 안 떨어진 이유는?
△2009년 이후에 쭉 보면 CD 발행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본다. 연속적으로 발행했을 때가 있었고 발행규모가 2009년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 발행된 걸 보고 CD 금리를 고시를 하는데 물량이 나오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을 보니까 (CD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하방 경직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가 내려가도 물량 관계도 있고 해서 그냥 쭉 평행선으로 갔다. 은행채와 격차가 있었다. 발행도 적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것 같다.
-요즘 담합은 합의서를 쓰는게 없다. 정황 증거에 의존해서 조사하는 공정위 어려움이 있다. 2012년 7월에 소액채권 담합 때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메신저 담합 등 이번 사건과 대부분 담합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유사함에도 조치 다른 것은 정황 증거를 인정 않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라면 담합사건)를 영향 받은 것 같다. 이번 결정이 늦어지면서 조치가 다르게 나온 것인가?
△생명보험사 관련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다. 구체적인 것은 따져봐야 하는데 당시에는 담합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왔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게 있다. 그때 나온 것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판단)했다. 우리가 국가 기준 심사안이 제시한 것을 보고 일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더라면’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그때도 메신저 담합하고 지금과 비슷한 물증이 제시됐는데 과징금을 매겼다.
△(이용수)소액채권 담합 사건은 증거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당시 증거 추정이 아니고 직접 적용을 했다. 담합에 가담했던 사람들만 메신저 대화에 참여했다. 대화 내용도 내일 몇% 하자는 직접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다.
-지난달 심판정에서 은행권에선 ‘공정위가 CD금리 성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단독으로 조사했지만 공정위의 조사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닌지?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담합 관련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담당 기관으로서 당연히 봐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관련된 금융당국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 스왑 문제, 생보사 문제 등 그동안 공정위가 금융 관련해 처벌한 사례가 많다.
△(최영근)이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금융 관련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사건 인지를 어떻게 했나? 은행 소명에 보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공정위가 담합 처벌에 손 놨다’고 기사가 나갈 것 같은데?
△금융시장 불안과 저희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 법적으로 위법이 명확하면 위반으로 파악하면 된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판단)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것과는 별개로 봐달라.
△(최영근)CD금리 자체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자진신고 여부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 금리 자체가 다른 금리와 다르게 나타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용수)행정지도가 CD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담합 사건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
-4년 조사하면서 찾은 게 메신저 정황 증거 하나뿐인가?
△(최영근)직접적으로 연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으려면 채팅 기록 자체가 중요하다. 그걸 볼 수밖에 없었다.
-이걸 토대로 현장조사를 한 것인가?
△(최영근)실질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체는 채팅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결과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 맞나?
△부당 이익은 별개 문제다. 위반 통해서 이득이 발생했다면 위반을 통한 이득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부당 이득을 따지는 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은행의 부당이득 추정치는?
△판단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별도로 자세하게 보질 않았다. 나중에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것까지 갈 문제 아니다. 심사관이 관련 매출액 근거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가보진 않았다.
△(이용수)부당이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이 어려웠다.
-리니언시(자진신고) 있었나? 시민단체에서 ‘공정위 조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 수사로 갈 수 있나?
△리니언시 여부는 언급할 수없다.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 검찰 고발 여부는공정위가 하라, 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해당 단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진행 경과 관련해 전원회의 심의가 이틀간 진행됐다. 첫 번째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서 한 것인지? 문구 수정만 한 것인지 ?
△최종 합의는 6월29일에 했다. 추가적으로 볼 게 있다면 다음에 한 번 속개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다. 다른 건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심의는 22일 했고 최종적인 합의 결론은 29일 했다.
- 왜 2009년부터 담합 기간으로 잡았는지?
△(최영근)2009년 시기를 담합으로 본 것은 2009년도부터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메신저 대화에 참여한) 발행시장협의회 자체가 2009년부터 활동했다.
-2012년 7월에 직권인지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나?
△(최영근)예.
-최근 확보한 증거 중 활용한 증거는?
△(최영근)정황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입수 시기에 상관 없이 정황 증거가 다양하게 쓰였다.
-여전히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무리한 조사였다고 보는지?
△(최영근)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추가 조사를 할 의향이 있나? 조사 끝인가?
△(최영근)새로운 증거자료 나오면 조사를 하겠지만.
-증거가 안 나오면?
△(최영근)어떻게 답변드릴지 모르겠다. 일단은 이 상태로서는 조사 절차가 종료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이다. (김석호)심의를 해서 결론을 냈다. 추가적인 건 별개 문제다.
- 채팅방 채팅 내용 입수는? 증권사와 은행권 관계는?
△(최영근)현장조사 초기에 요구했고 그때 은행들이 제출했다. 증권사와 은행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을 포함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들도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다.
-사실상 무혐의?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것은 심의절차 종료다. 심사관 입장이기는 하지만 심사과정이 세간의 관심이 많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조사를 했겠나. 그렇다는 것을 감안을 해달라. 위원회 판단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과 잣대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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