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유죄일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당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B씨가 용변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 이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1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오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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