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공무원]④"지나친 족쇄..전문성 활용 고려해야"

김상윤 기자I 2015.03.05 06:10:34

학계 "법 유연하게 적용을"
사전·사후 규제 병행해야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 재취업·승진·고액연금 등 세가지를 포기한 공무원을 일컫어 ‘삼포공무원’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인사개혁의 상징인 ‘관피아 방지법’은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관련 기관의 유착 관계를 끊더라도 정부 부처의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수십 년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던 관피아들이 반성하고 민관 유착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공무원들이 사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막은 점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오랜 경험이 필요한 곳이 있는 만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도 정부 정책을 시행하거나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곳은 국정 경험 및 네트워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법률로 차단하기보다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키워 검증 방식을 투명하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영국이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할 때 독립된 사정관이 임명 과정을 면면히 살펴본다”면서 “우리나라도 후보자 검증부터 최종 결정되는 과정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되는 방식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이나 재벌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사전 규제와 함께 사후 규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관료들의 재취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사전 규제만 강조하기보다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때 일벌백계하는 사후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사외이사나 감사처럼 사전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의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이 정부의 ‘사후 처벌’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설명

△삼포(三抛) 공무원= 재취업, 승진, 고액연금 등 세 가지를 포기한 공무원을 일컫는 신조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사회적 압박이 강해진 상황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내뱉는 단어다 .

▶ 관련기사 ◀
☞ [삼포공무원]①술렁이는 官家.."퇴직 골든타임이 간다"
☞ [삼포공무원]②官이 내준 자리, 절반을 '폴리페서'가 챙겼다
☞ [삼포공무원]③퇴직공무원, 한전· 한수원 사장 못한다
☞ [삼포공무원]⑤세월호後 선임된 기관장 84명 명단 공개
☞ [삼포공무원]⑥올해 임기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47명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