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쇼핑몰 아보키 '사기' 이벤트?..서울시, 주의보 발령

고재우 기자I 2014.12.14 11:15:00

1주일새 400여명 피해, 피해액 3500만원 달해
서울시-지자체,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조사키로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서울시가 남성온라인쇼핑몰 아보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다수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쇼핑몰 아보키(www.aboki.net)가 반값할인·당일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품배송 불만과 해당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소비자민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를 통해 일주일 새 400여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금액만 35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쇼핑몰은 이달 초 전제품 반값할인 이벤트와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아 입는다’는 당일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쇼핑몰은 주문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공급업체와 통화를 해야만 처리가 된다”고 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제5조제4항)도 위반했다.

쇼핑몰은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반값이벤트라며 6만6000원짜리 상품을 3만3000원에 판매했으나, 이벤트가 끝나자 상품의 정상가격은 4만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와 아보키 본사가 위치한 성동구청은 해당 쇼핑몰의 할인율 과장에 대해 합동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피해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쇼핑몰에 추가 이벤트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와 성동구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사이트상에서는 주문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성온라인 쇼핑몰 아보키 사이트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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