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동거하다 헤어진 남자의 통장을 훔쳐 돈을 빼내 사용한 혐의(절도)로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께 울산시 중구 성안동의 박모(39)씨 집에 들어가 박씨의 통장을 훔쳐 920만원을 인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동거하다 헤어졌으며, 박씨가 해외로 출장 간 것을 알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귀국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김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썼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누리호 엔진 줬다?”...왜곡된 쇼츠에 가려진 한국형 발사체의 진실[팩트체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1228t.jpg)

![살인 미수범에 평생 장애...“1억 공탁” 징역 27년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