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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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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8.24 0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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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조직·정원 일찌감치 확정…특례임용까지 속도전
공소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직제·정원 여전히 미정
직제 따라 부서 존폐·검사 인사 결정…사건 인계도 촉박
정성호도 “인력 절반 줄일 상황 아냐…공판검사 더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하지만 두 기관의 개청 준비 속도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수청 조직과 정원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검찰 인력을 상대로 특례임용까지 속도를 낸 반면, 법무부가 설계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협의 중인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출범을 40여일 앞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소청 직제가 나와야 부서 존폐와 간부 보직, 검사·직원 정원과 인력 배치가 결정되는 만큼 일선에서는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는 현재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안을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공소청 직제를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10월 2일 출범이라는 시한이 있는 만큼 그 전에 일정에 맞춰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직제 확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이미 조직의 윤곽을 확정하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구성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고 5개 합동수사과 등 세부 조직까지 직제에 담겼다.

행안부는 조직 설계를 마치자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을 받았다. 특히 검사 지원 규모가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을 좌우할 변수로 꼽히면서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자 확보에 공을 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조직·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공소청 직제 확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 확보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공소청에 어떤 조직과 인력을 둘지 정하는 직제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공소청 직제는 단순한 조직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떤 부서를 남기고 없앨지에 따라 부장검사 보직부터 검사·수사관 배치가 달라지고, 이에 맞춰 검사 인사와 기존 사건 재배당·인수인계까지 연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없어지면 마약·조직범죄부장 자리도 없어지고 강력부가 없어지면 강력부장 자리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직제이고 직제가 결정돼야 그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이면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아직 직제가 나오지 않았다”며 “인사도 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윤곽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검사 정기인사가 늦어진 데다 중수청으로 이동할 검사들의 인사까지 맞물리면서 일선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수청 지원자는 오는 31일까지 지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직제를 확인한 뒤 잔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우선 중수청에 지원서를 낸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 확정이 늦어질수록 공소유지 사건의 인수인계도 촉박해질 수 있다. 공판부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통상 인사가 나면 후임 검사에게 넘겨 계속 공소유지하지만 이번에는 9월 검사 인사와 중수청 인력 이동, 10월 2일 공소청 전환이 연달아 예정돼 있다.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직접수사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경우 영장 검토·청구와 송치사건 처리, 보완·재수사 요구, 공소제기·유지 등 공소청에 남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기능이 없어진다고 직제를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검토·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송치 사건이 많아 검사 한 명이 1000건씩 들고 있을 정도인데 직접수사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인력을 줄이면 사건 처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소청 전환을 이유로 검사와 직원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인원을 절반 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송치된 사건을 분석·처리해 최종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향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온 수사기록만으로 기소·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며 “그만큼 공판검사 숫자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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