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대표는 2015년 9월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