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은 오는 28일로, 산업부는 작년 12월초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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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 물품과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략물자 지정 대상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인공지능(AI) 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이다.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제도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해 업계 문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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