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64)와 회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2년 2월 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53·여)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일명 지그)에 머리를 부딪혔고, 한 달여 간의 치료 끝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형사법의 일반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나 민사·행정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수공구 사용에 대한 원청의 인식과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합당한 경영상 조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