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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 정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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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4.12.08 11:01:01

조사여건 등 고려해 수도권 부대로 대기 조치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3명도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단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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