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통령 누구 찍었냐" 묻고는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전과범

김민정 기자I 2024.08.01 07:00: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예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며 정치적인 질문을 했고,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