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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590만원이상 직장인 1만 2149원 인상

송승현 기자I 2024.06.10 08:27:58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 617만원·하한액 39만원으로 상향
월 590만원 초과 수급 직장인 최대 1만 2149원 인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기준월소득액 인상에 따른 것으로 가입자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한액이 617만원이란 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단 얘기다. 마찬가지로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그 소득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기존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오르게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월소득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해당 구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최대 1만 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아울러 이번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해당 구간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적정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매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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