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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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은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제품들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