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액은 805만원이다.
다만 이는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경우만 받아들여졌다. A씨 등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이 2.58㎡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