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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산책하며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45)는 사망했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69%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 원, 항소심에서 40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