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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청구인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 A씨다. 해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이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품질점검·조치 의무를 두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조항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청구인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