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 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고,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 안전 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기 점검 세부 점검표를 보완해 영업주가 정기 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균열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는 1㎡당 약 500㎏(체중 70㎏의 성인 약 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 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발코니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추락 사고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 이용자가 우수 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표지는 지난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표지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유를 완화해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전에는 실내 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부 구조 등을 변경할 때와 같이 완비 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방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