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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는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 후속조치로서 논의됐다. 앞서 IMO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