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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과' 남성, 만원 지하철서 허벅지 접촉…추행일까

한광범 기자I 2022.12.03 13:30:00

추행 의도 인정하며 ''성기 아닌 허벅지'' 주장
法, 허벅지 접촉만 인정…벌금 6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하철에서의 두 차례 성추행 전과가 있는 남성이 이번엔 허벅지를 수분간 밀착하다 적발됐다. 추행이 인정될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올해 3월 아침 출근시간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엉덩이에 3분 동안 고의로 몸을 밀착시켰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3년과 2010년 이미 두 차례 지하철에서 성추행 전과가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시 고개를 돌리지 못해 추행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다. 엉덩이에 닿았던 신체부위가 뜨겁고 주먹 정도 크기로 묵직해 성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밀착시킨 부위는 성기가 아닌 허벅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A씨는 법정에서도 “추행 의도로 피해자 엉덩이에 신체를 밀착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접촉한 신체는 성기가 아닌 엉덩이”라고 주장했다.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에서도 A씨가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김태현 판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A씨가 접촉한 부위가 성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엉덩이에 허벅지를 밀착시킨 행위에 대해선 추행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금지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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