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5일 사과문을 내고 “지난 3일 SPC삼립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후속 대처를 약속했다
황 대표는 “SPC삼립은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SPC삼립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