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구로 확대

김은비 기자I 2022.09.18 11:15:00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세사기 예방 등 전문 상담
집보기·계약시 동행…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에서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에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를 선정해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 7월4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개월간 월·목 주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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